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…15일부터 적용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‘20.3월 고시 이후 노무비,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.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.19% 상승된다. 이에 따라 공급면적(3.3㎡)당 건축비 상한액*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. * 공급면적(3.3㎡)당 건축비 상한액은 16~25층 이하, 전용면적 85㎡, 공급면적 112㎡,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…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…15일부터 적용 계속 읽기